정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부터 발효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직자 및 관련자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액 기준도 조정됩니다. 평상시 15만 원으로 유지되는 선물액 기준은 추석과 설날 같은 주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명절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부패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목적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배경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20년 동안 유지되어온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의 증가가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명절 선물액 상향 조정
평상시와 명절 기간의 차별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평상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액 기준은 1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과 설날 같은 주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 기준이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추석 적용기간
이번 추석 명절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상향된 선물액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최대 3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법 개정사항의 안내 및 홍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을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금액 상향 조정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상향된 선물액 기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