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1 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추석 선물액도 30만 원으로 조정 정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부터 발효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직자 및 관련자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또한,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액 기준도 조정됩니다. 평상시 15만 원으로 유지되는 선물액 기준은 추석과 설날 같은 주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추.. 2024. 8.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